민자발전사업-PPA
고정 전력요금에 대한 경쟁 입찰
PPA
작성자
YO&FUTURE
작성일
2024-08-30 17:08
조회
33
고정 전력요금에 대한 경쟁 입찰
고정 가격 전력요금 구조하에서는 RfP의 조건에 따라 입찰자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Capacity (발전용량)에 대해 고정 가격을 입찰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은 되지 않는다. Capacity(발전용량)을 기반으로 한 전력요금 구조의 경우, RfP는 일반적으로 입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Hourly Base Capacity Charge (Hourly Capacity Charge 및 Monthly Capacity Charge을 계산하는 데 사용)
- 운전 및 유지 보수 비용과 같은 변동비 (Energy Charge를 계산하는 데 사용)
- 화력발전설비의 경우 열량 (Energy Charge 계산에 사용)
- 석탄발전설비의 경우, Cold Start, Warm Start, Hot Start 하는 데 필요한 석탄소모량.
RfP는 Non-dispatchable Technology (주로 신재생에너지)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SPC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 자에게 kWh 당 센트 (또는 기타 통화 단위) 또는 MWh 당 Dollars (또는 다른 통화 단위)로 표시된 에너지 가격을 입찰하 도록 요구한다.
비용 공개에 의한 전력요금 경쟁입찰 (계약에 의한 조정)
본질적으로 Fixed-price Tariff Structure(고정가격 전력요금구조)는 SPC (스폰서 및 프로젝트의 Lenders 포함)에게 여 러 가지 Risk를 주는데 결과적으로, 잠재적 입찰자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러한 위험을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할 수 없다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이 경우 입찰자가 Risk를 경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입찰 가격을 인상하여 위험부담에 대한 Risk Premium을 요구하거나,
- 입찰제안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입찰자는 EPC 계약자와 적어도 프로젝트를 설계, 기자재 구매, 건설, 설치 및 시운전하는 주요 계약조건과 EPC 계약가격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않고는 고정 가격 입찰을 제출하지 않는다.
>> EPC금액변동에 대한 Risk를 감수해야 하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는 입찰자가 EPC 계약자(예정)를 입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으나 이것은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첫째, 입찰자는 입찰 진행 초기에 EPC 계약자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EPC 계약자는 결국 주요 장 비 공급 업체와 합의해야 한다.
둘째,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건설시장에 몇 개의 제한된 EPC 계약자만 있거나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장 비를 공급할 수 있는 장비 공급 업체가 몇 개 밖에 없는 경우 입찰에 관심있는 모든 입찰자들에게 컨소시엄에 참가할만한 충분한 EPC 계약자가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복잡한 수력발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EPC 계약자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프로젝트 개발자가 EPC 계약자들과 Consortium을 구성할 수 없어 고정 가격 전력요금 입찰을 실시하면 Potential Developer들이 입찰을 못하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
계약에 의한 전력요금조정(Regulation by Contract) 방식은 고정가격 전력요금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계약에 의한 전력 요금조정은 신흥시장 경제에서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계약에 의한 전력요금 조 정의 본질은 IPP가 부과할 전력가격을 결정하는 하나 이상의 계약(보통 PPA)에서 가격산정공식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다.
이것은 계약서에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신 전력요금을 결정하는 개별 원가 요소의 처리방법이 계약서에 포함된 일련의 공식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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