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발전사업-PPA
Draft PPA 제공
계약
작성자
YO&FUTURE
작성일
2024-08-30 17:01
조회
41
경쟁입찰에서 Draft PPA는 때때로 RfP 패키지에 포함하여 모든 입찰자가 입찰 제안서 제출시 예상되는 프로젝트 위험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비공개로 요청한 제안서의 경우에는 먼저 검토한 후 Off-taker는 제안서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만족할 수 있는 실사를 거친 후 Draft PPA를 IPP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PPA 초안은 때로는 IPP가 준비할 수도 있으나 Off-taker가 수 십년 동안 전력을 구매하는 문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Off-taker는 유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PPA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다자간 및 양자 간 프로젝트 개발기관(MDB나 ODA)들은 정부기관인 Off-taker들에게 자격을 갖춘 법률고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Off-taker가 대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산업체인 경우에는 PPA의 초안은 Off-taker가 제안서의 이점을 평가하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검토하도록 IPP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들은 때때로 이 단계에서 좀 더 기본적인 합의사항 중 일부를 문서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라고 하는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문서는 종종 중요한 세부사항이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PPA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에 MOU를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협상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지식이 풍부한 법률자문과 자금확보가 가능하다면 아울러 엔지니어와 재원조달 컨설턴트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간이 절약되고 합리적인 계약이 가능함.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분담되는 Risks와 Obligations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이러한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는다. 이러한 협상은 각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실행하고 준수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향후 수행할 업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반복 과정이다.
제3자 대출기관이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PPA가 진정으로 최종판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대출기관들은 PPA에 만족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PPA의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IPP에게 필요한 투자비용을 제공하는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수입의 가용성을 규정하는 문서 즉 PPA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기관은 차용자 (즉, SPC)가 PPA를 대출상환의 자금원으로 PPA에 의존하는 차용자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PPA 조항을 명확히 하거나 심지어 수정하여 더 큰 만족을 줄 것을 추구한다.
대출기관은 PPA가 이미 서명된 경우라도 PPA 조항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나 수정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 수정내용은 PPA의 부록에 포함되거나 "Direct Agreement"라고 하는 문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Direct Agreement”는 Off-taker, SPC 및 Lenders 사이에 체결될 것이며, Lenders가 요구하는 PPA에 대한 수정안과 채무불이행 시나리오 발생시 Lenders에게 SPC가 PPA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조건부 권리 양도에 대한 Off-taker의 동의와 관련한 특정조항 및 Lenders의 간섭권(Step-in-Right)도 포함한다.
PPA가 당사자들 중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실행될 준비 전에, 각 당사자는 PPA가 각 당사자의 고위 경영진, 의회 또는 입법기관, 규제기관 또는 다른 정부 관련기관들로 부터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승인은 PPA의 효력발생과 장기적인 당사자간 관계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사항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반면, 비공개로 요청한 제안서의 경우에는 먼저 검토한 후 Off-taker는 제안서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만족할 수 있는 실사를 거친 후 Draft PPA를 IPP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PPA 초안은 때로는 IPP가 준비할 수도 있으나 Off-taker가 수 십년 동안 전력을 구매하는 문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Off-taker는 유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PPA 초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다자간 및 양자 간 프로젝트 개발기관(MDB나 ODA)들은 정부기관인 Off-taker들에게 자격을 갖춘 법률고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Off-taker가 대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형 산업체인 경우에는 PPA의 초안은 Off-taker가 제안서의 이점을 평가하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검토하도록 IPP가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당사자들은 때때로 이 단계에서 좀 더 기본적인 합의사항 중 일부를 문서화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라고 하는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문서는 종종 중요한 세부사항이 부족하고 궁극적으로 PPA에 의해 대체되기 때문에 MOU를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협상 및 최종 결정
PPA 초안은 전력요금, 발전기술 및 발전소 위치와 같은 주요 항목을 포함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할 다른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PPA 초안이 준비되면 IPP와 Off-taker는 함께 앉아서 다양한 계약조항을 협상하여 양자가 PPA 문서가 최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협상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지식이 풍부한 법률자문과 자금확보가 가능하다면 아울러 엔지니어와 재원조달 컨설턴트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간이 절약되고 합리적인 계약이 가능함.
당사자들은 각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분담되는 Risks와 Obligations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이러한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는다. 이러한 협상은 각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실행하고 준수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향후 수행할 업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반복 과정이다.
제3자 대출기관이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PPA가 진정으로 최종판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대출기관들은 PPA에 만족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PPA의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IPP에게 필요한 투자비용을 제공하는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수입의 가용성을 규정하는 문서 즉 PPA가 만족스럽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기관은 차용자 (즉, SPC)가 PPA를 대출상환의 자금원으로 PPA에 의존하는 차용자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PPA 조항을 명확히 하거나 심지어 수정하여 더 큰 만족을 줄 것을 추구한다.
대출기관은 PPA가 이미 서명된 경우라도 PPA 조항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나 수정을 모색할 것이다. 그런 수정내용은 PPA의 부록에 포함되거나 "Direct Agreement"라고 하는 문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Direct Agreement”는 Off-taker, SPC 및 Lenders 사이에 체결될 것이며, Lenders가 요구하는 PPA에 대한 수정안과 채무불이행 시나리오 발생시 Lenders에게 SPC가 PPA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조건부 권리 양도에 대한 Off-taker의 동의와 관련한 특정조항 및 Lenders의 간섭권(Step-in-Right)도 포함한다.
PPA가 당사자들 중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 실행될 준비 전에, 각 당사자는 PPA가 각 당사자의 고위 경영진, 의회 또는 입법기관, 규제기관 또는 다른 정부 관련기관들로 부터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승인은 PPA의 효력발생과 장기적인 당사자간 관계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사항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PPA 계약 전
- 전력요금, 발전기술 및 발전소 위치: PPA 초안이 작성되기 되기 전에, Off-taker는 그들의 예산이 얼마인지, 그들이 원하는 발전기술 및 지리적으로 어디가 전력이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 발전기술: 발전기술의 선정은 Off-taker에게 중요한 요소이며, 전력비용 및 공급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발전소 위치: Off-taker (및 SPC)는 송전손실 및 연료 공급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송전선로를 전력계통망(National Grid)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발전소를 송전용 변전소 인근에 건설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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