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발전사업-PPA
전력요금 구조 Tariff Structures
PPA
작성자
YO&FUTURE
작성일
2024-08-30 11:40
조회
43
전력요금은 PPA의 가장 중요한 협의사항 중 하나로 여기서 사용하는 전력요금이라는 용어는 몇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 고 있는데
첫째, 이것은 Off-taker가 SPC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발전설비용량(Capacity, MW)과 에너지(Energy, KWh)에 대 하여 SPC에게 지불할 실제가격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전력요금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매월 지 불해야 하는 전력요금이 소위 계약요금인 것이다. 소비자가 언제든지 스위치를 켜면 전력이 공급되도록 KEPCO는 발전설비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전력요금에는 가격을 둘러싼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조건들에 따라 Off-taker가 매월 SPC에게 지불할 금액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Dispatchable technologies(출력조정 발전)이란 Off-taker가 급전을 요구하면 신속하게 급전이 가능한 발전기술로, Off-taker는 특정기간 동안 특정한 양의 에너지(또는 전력)를 반드시 발전/송전하도록 급전요구를 SPC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댐수력/LNG발전/석탄(출력조정가능 발전), 태양광/풍력(출력조정 불가는 발전)
출력조정이 가능한 발전기술(Dispatchable Technology)의 예로는 여러 형식의 화력발전기술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가스터빈(단일 사이클 또는 복합 사이클), 디젤 또는 중유로 연료를 공급하는 엔진발전, 석탄연소 발전 및 대부분의 경우 자류식 수력발전이 아닌 댐식 수력발전 설비 등이 해당된다.
Non-dispatchable technologies(출력조정이 가능한 발전)는 Off-taker가 필요시 신속한 급전지시를 내릴 수 없는 발전기술을 말하는데 에너지원을 사용가능 시간에만 발전하여 전 력을 Off-taker의 전력계통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일반적으로 Tariff가 낮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댐식 수력발전 이외의 자류식 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은 모두 Non-dispatchable Technology로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자원 이용이 가능할 때만 발전이 기능하며 집중태양열발전(CSP) 프로젝트의 경우 상당한 열저장 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태양에너지는 손실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기술의 특성 때문에 Dispatchable과 Non-dispatchable Technologies에 따라 다른 전력요금체계를 사용한 다. 다음은 이 두 가지 기술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형태의 Tariff Structures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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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것은 Off-taker가 SPC로부터 구입한 전력의 발전설비용량(Capacity, MW)과 에너지(Energy, KWh)에 대 하여 SPC에게 지불할 실제가격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지불하는 전력요금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매월 지 불해야 하는 전력요금이 소위 계약요금인 것이다. 소비자가 언제든지 스위치를 켜면 전력이 공급되도록 KEPCO는 발전설비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전력요금에는 가격을 둘러싼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조건들에 따라 Off-taker가 매월 SPC에게 지불할 금액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 PPA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Tariff Structures 형태 (Capacity-based vs Non-capacity-based)
- 발전이 가능한 발전설비 단위 용량(Capacity, MW)에 대한 가격 및 발전/송전된 단위 에너지(Energy, MWh)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 Fuel Supply Agreement에서 사용하는 Take-or-Pay 지불의무가 PPA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전력요금 지불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
- PPA 기간이 전력요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Dispatchable technologies(출력조정 발전)이란 Off-taker가 급전을 요구하면 신속하게 급전이 가능한 발전기술로, Off-taker는 특정기간 동안 특정한 양의 에너지(또는 전력)를 반드시 발전/송전하도록 급전요구를 SPC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댐수력/LNG발전/석탄(출력조정가능 발전), 태양광/풍력(출력조정 불가는 발전)
출력조정이 가능한 발전기술(Dispatchable Technology)의 예로는 여러 형식의 화력발전기술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가스터빈(단일 사이클 또는 복합 사이클), 디젤 또는 중유로 연료를 공급하는 엔진발전, 석탄연소 발전 및 대부분의 경우 자류식 수력발전이 아닌 댐식 수력발전 설비 등이 해당된다.
Non-dispatchable technologies(출력조정이 가능한 발전)는 Off-taker가 필요시 신속한 급전지시를 내릴 수 없는 발전기술을 말하는데 에너지원을 사용가능 시간에만 발전하여 전 력을 Off-taker의 전력계통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일반적으로 Tariff가 낮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댐식 수력발전 이외의 자류식 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은 모두 Non-dispatchable Technology로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이 여기에 해당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자원 이용이 가능할 때만 발전이 기능하며 집중태양열발전(CSP) 프로젝트의 경우 상당한 열저장 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태양에너지는 손실될 것이다.
이러한 발전기술의 특성 때문에 Dispatchable과 Non-dispatchable Technologies에 따라 다른 전력요금체계를 사용한 다. 다음은 이 두 가지 기술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형태의 Tariff Structures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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