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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수주/계약- EPC-O&M

해외 프로젝트 시장변화와 계약

입찰
작성자
yofuture
작성일
2024-03-03 17:16
조회
9

2020년 초부터 COVID19로 인해 EPC 시장에서 많은 계약분쟁이 발생하고있는데 펜더믹이 천재지변이냐? 불가항력이냐 등으로 심화되고 인력/기자재 공급망과 물류체계의 붕괴 등으로 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랜 동안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주자와 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사례를 경험했으나 이제는 메가프로젝트, PPP, IPP 등 PF를동반한 투자사업으로 시장이 변하면서 계약이 2~30 년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투자사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수행했으므로 발주자/계약자간의 계약조항들이 수 많은 경험을 통해 다듬어 져서 양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국내업체는 일부업체를 제외하고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수행경험이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데 여기서는 2015.12 KOPIA의 “해외플랜트 계약 표준모델 연구" 에 대한 일부 자료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개한다.

일반적인 플랜트 입찰시장도 프로젝트의 계약규모가 메가 프로젝트들이 많아 공사기간도 장기간(5년 이상이 대부분)이고 단독 수주보다는 공동수주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리스크도 줄이는 등 변하는 한편 이미 시장은 바이어마켓으로 갈수록 경쟁은 심화되고 유가 하락으로 발주자의 재정악화 때문에 기성금도 지연되고 클레임은 증가하는 등 계약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또 소위 컨소시엄형태의 다자간 계약으로 인한 Work Scope의마찰 등으로 국내업체 또는 EPC 내부 업체간에도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처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약조건에 불리한 조항이 있음에도 수주를 위해 감수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불리한 계약조건 속에서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관리가 절실하다.

이외에도 후발국들의 저가경쟁으로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어 최근에는 PF를 이용한 투자사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최근 계약관리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아주 중요하지만 해외공사 수행 시 가장 취약한 분야가 이러한 계약관리 및 분쟁에 대처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해외 플랜트 계약 시 가장 큰 문제는 대금신청, 기성확인, 성능보장, 설계변경, 공기지연, LD 등 불합리한 조항의 내용이 발주자(소위 “갑”)의입장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Local Factors 고려

해외 프로젝트를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Local Contents와 함께 현지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설계업무 중 Local Engineering 회사사용, 기자재 현지구매, 일부 공사업무, 현지인 고용 등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위험대처비용(Risk Money)

Lump-Sum, 턴키계약의 경우 Contractor가 프로젝트 완료 때까지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여 그 비용을 계약금액에 적절하게 반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 동안 경험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리스크는 회피, 경감, 분산,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보험에 의한 리스크를 이전하기도 한다.

해외 발주자들이 선호하는 프로젝트 계약은 일괄도급계약(소위 EPC Turnkey)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계약형태는 발주자의책임축소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LD(Liquidated Damage) 등을 부과하는 빌미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계약상 Total Liability의한도가 없거나, 발주자의계약의무 미수행(특히 기성지급 지연)에도 계약자가 Suspension/Termination등 대항할 권한이 없고,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도 해당 결정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은 없는 등 계약자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을 요구해도 이러한 부분을 계약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계약자(소위“을”)의 협상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동진출 초기와는 달리 주요 발주자들은 입찰안내서(ITB)를 Issue할 때계약서(소위 Draft Contract Conditions)을 입찰 시 제공하여 모든 조항에 대하여 예상되는 Cost Impact를 입찰금액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므로 계약 시 불리한 조항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으며 입찰 시 불리한 여러 조항에 대하여 Deviation을 제출하여도 경쟁업체보다 수주경쟁에서 비가격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변경하기도 어렵다. Deviation 제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여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 혹은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발주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계약자로서는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데 심지어는 L&L(Lessons Learned)를 반영한 이후에는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발주자와 계약자는 서로가 필요한 관계

국내업체의 기술력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중동의 주요 발주자(Aramco, KOC, ADNOC, SWCC, SABIC, SEC, 등)들과 많은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높은 신뢰를 쌓아 오고 있어 발주자들로 국내업체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계약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주요 외국업체들은 예상되는 모든 가능성을 계약서에 명문화 해놓고 계약서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국내 업체들은 치열한 수주경쟁 때문에 계약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문화 해놓기 보다는 그때 그때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찰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 조항 수정이 어렵고, 알려진 리스크가 계약자의 책임인데도 수주를 위해 무리한 계약 조건을 감내하고 계약 후에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Variation Order를 만들어 개선할 생각으로 수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로 인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모든 계약서에는 발주자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프로젝트 계약서는 마치 계약담당자들의 책임사항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으나 하지만 모든 참여 인력은 자기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계약서 조항을 완전하게 숙지하고 자기가 현재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가 계약자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계약 외 업무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수행하여 계약 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분명하게 문서로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발주자에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싫어하고 발주자를 기분 나쁘게 할까 봐 정당한 요구도 잘 하지 않는 반면 발주자(대부분 외국 용병)는 계약서 내용의 이행을 철저하게 요구하는 데 계약자도 계약서 상의 권리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모든 불편한 사항을 전부 올려놓고 협의를 당당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발주자도 한국업체의 PROPOSAL에 관심이 높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것이기때문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담당자들은 계약 후 계약서를 완전하게 숙지하여 계약서상 통지기한조항(time bar clause) 또는 계약 절차 미준수 또는 간과 등 계약조건 미이행 문제가 발생하여 손실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엔지니어 또는 담당자들이 의사결정권자이므로 적기에 처리하여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리스크 대응력을 높이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욕 부족, 계약내용 이해 부족 등으로 현업의 계약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대응력이 낮은 경우도 있는데 계약상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모든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계약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 Kick-off Meeting 시에 계약조항을 숙지하도록 설명하고 문서로 배포하여 프로젝트 종료 때까지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현장에서 계약서를 몇 개의 주요 분야로 구분하여 담당자를 지명하여 Group Study를 하여 발주자에 대응한 경우도 있었는데 계약조항 검토는 입찰 시 또는 수주 후 실행단계 모두 필수업무이다.

한편으로 입찰 시에는 짧은 계약 검토 기간이 도 문제인데 촉박한 입찰준비일정으로 발주자와의 계약조건 협상 및 Clarification 이 제한되는 애로사항이 있지만 Draft Contract Conditions이 입찰안내서와 같이 제공되므로 입찰 단계부터 계약서 상의 독소조항을 발굴하여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견적, 입찰, 수행 등 프로젝트 단계 별로 과거 수행했던 유사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예측 가능한 변수들을 List-up하여입찰프로젝트 예정 Site의 지질, 기후 등의 물리적 환경과 장비, 인력 조달 등의 수행 환경, 세제, 법률 등의 제도적 환경 등에 차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이러한 차이로 모든 플랜트 프로젝트 수행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발생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이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서 상에 가능한 규정해야 하지만 모든 상황을 모두 확실히 정의하여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계약 후에는 Site Office가 최전선에 위치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매우 중요한데 발주자 엔지니어가 상주하고 공사부분에 대한 기성확인, Variation Order, 공기 등 중요한 사항들이 매일 이루어 지는 곳이기 때문인데 발주자와의 원활한 Coordination/Communication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Variation Order의 경우 사전에 발주자 엔지니어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발주자뿐만 아니라 제작사/하도급 업체들과의 Coordination/Communication도 매우 중요하며 모든 업무처리는 문서로 하여 철저한 자료관리 즉 계약이행 시 관련 제반 기록, 증빙자료 등을 완전하게 보관하여 추후에 계약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증빙자료로 매우 중요한 문서로 계약관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문서관리업무이며 계약서에 규정한 권리/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은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이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젝트 수행을 잘하고도 이러한 문서들이 완전하게 보관되지 않으면 발주자에게 권리주장, 발주자가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대응방법이 없다.

일반적으로 FIDIC(세계엔지니어링연맹)에서 권장하는 일반조항(General Conditions)의 내용상 EPC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정한 편인데, 특수조항(Particular Conditions)에 내용이 추가되면서 발주자와 계약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또한 개정되면서 발주자의 권한이 증가하는 조항이 추가되기도 하였는데, 예를들어 Employer’s Claim 조항이 만들어 발주자가 시공자에 대해 금전적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였다.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리스크 대응 전략 부족 등으로 인한 손실은 발주자의 역량문제이지만 발주자가계약서를 작성하는 탓에 발주자관련 계약 조항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자가 계약 조항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중소/중견 플랜트 업체들의 계약

대형 EPC가 아닌 중견업체들의 계약분쟁은 심화되어 나타나는데 중소중견업체들이 직접 계약을 맺거나 메이저 EPC업체들과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발주자의 계약 리스크를 그대로 전가하거나(소위 Pass-Through) 오히려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소위“갑”의우월한 위치). 과거에 원발주자(Exxon)을 시작으로 갑, 을, 병, 정, 무의 위치에서 계약을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데 중간에 미국의 “병”업체가 도산하여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하위계약은 리스크가 Work Scope에 관련한 리스크 헷징을 벗어난 하도급계약의 독소조항이 더 많은데 Win-Win 개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제는 외주업체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계약은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약자들도 발주자와 계약 시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리스크 전가/부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EPC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자는 예측불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상대에게 리스크를 최대한 전가시키고자 노력하지만 모든 계약의 기본정신은 양자가 예상되는 Risk를 어떻게 균등하게 분담할까를 협의하는 것이므로 Risk를 많이 부담하면 수익도 커지고 Risk를 적게 부담하면 수익도 적어지는 것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Risk는 적게, 그리고 이익은 큰 것을 원하지만 상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그러나 발주자가 제반 계약적 책임 등을 계약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특히 계약자에게 보증범위를 과도하게 길게 규정하거나 계약자에게 무한 책임(Unlimited Liability)을 요구하는 등 발주자의 중요 리스크를 계약자에 전가하는 일부 조항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사항인데 그 중 하나가 하자보증 문제로 하자보증 기간은 대체적으로 공사 완료 후 2년을 넘지 않는 것이 국제표준 계약의 일반적 관행이나 상황에 따라 하자보증 기간이 통상 2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하자를 보수하고 나서 다시 기산을 하는 경우(다시 추가로 2년을 연장)도있다.

시공자가 계속적으로 하자보수에매달리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손실이 프로젝트 중간에 발생하지만, 이렇게 Mechanical Completion 이후 발생하는 비용도 매우 상당하다. 그 외에 발주자가계약자에게 요구하는 불리한 사항들은

1)발주자가 제공한 Site Data에대하여 발주자는 자료의 정확도에 책임이 없으므로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공한설계 및 시공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하여 Verification 책임

2)발주자는 계약자가 시공한 플랜트설비가 어느 정도성능을 충족하면 그 시점부터 예비완공확인서(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 PAC)를 발급하는데, PAC 발급이 지연되면 Warranty 기간도 지연

​3)발주자가 규정한 Vendor에 발주한 경우 발주자의 손해배상 한도와 보증기간보다 Vendor의손해배상 한도와 보증기간 차이로 인한 리스크와 손실(>>장기간 공기지연 주요기자재 하자보증기간 경과)

4)발주자가 제공하는FEED의 Verification책임을 계약자에게 부담시키고, 추후 FEED 상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동 하자에 기인한 공기연장/비용보상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경우(>>이 경우 발주자가 가격이 싼 FEED업체에 용역을 준 탓에 설계오류가 대단히 많아 상세설계 Cost가 증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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